공매도 뜻과 매매방식, 원리
공매도
오며가며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용어였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이 발동되면서 호기심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개미 투자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식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공매도는 불필요한 악습이고 악인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란 "공(空 :: 빌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뜻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판 이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으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 일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매도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5,000원 일 때, 주식을 구매하여 주식으로 갚는다면, 5천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로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
차입 공매도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투기적 성격과 부작용으로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말하는 공매도는 모두 차입 공매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
공매도에 대한 뉴스가 한참일 때, 오를 주식을 고르진 못하지만, 고르는 주식마다 떨어지는 것을 본 경험은 있기 때문에 나도 공매도를 하면 떼돈을 벌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말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가 가능은 합니다.
차입 공매도를 위한 거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주거래 방식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차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빌려주는 것
ex)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 외국인, 기관
대주거래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거래
*거래 가능한 종목이 적고 수수료가 비싸다
하지만, 거래 가능한 종목이 적고 수수료가 비싸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매도는 거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국내 증시가 바닥을 칠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기관의 행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의 경우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적정수준의 가격을 형성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량이 늘고 그로 인한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활성화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적어 거래량이 적다면 소량의 거래에도 가격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는 공매도.
다음 글에서는 공매도 현황을 가지고 종목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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