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관여과다종목 의미와 이유는? (feat. 시장경보제도)
제가 투자한 종목이 어느 날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 찾아보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신고건수가 5~20일 평균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주가의 변동성이 수상하면 지정된다고 하네요.
즉, 제가 투자한 종목이 찌라시 정보에 많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줄었다는 겁니다.
저는 가치투자의 관점으로 종목을 공부하고 들어갔던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었지만, 괜히 불안하면서 분석을 잘못한 건 아닌지 다시 살펴보게 되네요.
일단 투자한 종목은 변함없이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참에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되었던 것처럼 알려주는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KRX, (주)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 하나가 바로 "시장경보제도" 입니다.
시장경보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주의종목
제가 투자한 종목은 바로, '스팸관여 과다'를 원인으로 '투자주의종목'이라는 시장경보제도 1단계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투자주의종목은 왼쪽에 있는 10가지 원인들 중 7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지정됩니다.
저처럼 종목을 분석해서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니 유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1단계 지정의 경우 제 느낌상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투자경고종목
2단계인 투자경고종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면
1.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 주권은 제외)
4.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
3단계인 투자위험종목은 투자 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지정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1.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4.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테마주에 관심이 없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뭐,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종목이 작전주이니 발을 빼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진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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